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32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관리청은 허가ㆍ승인 등의 업무 처리결과를 매 반기 다음 달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②항만관리청은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과세자료와 관련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준공 자료를 매 반기 다음 달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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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등 현황 보고서
| | | | | | | | | | | | | | | | | | | | |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등 현황 보고서 작성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지사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등 현황 보고서 작성기관: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시도지사 |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등 현황 보고서…
제3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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