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21조 (공사착수 신고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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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만관리청은 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비관리청에게 지정하는 기간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고, 공사착수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사착수신고서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 단, 착공 기간은 비관리청이 제출한 승인신청서 또는 신고서 상의 공사착수 예정시기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관리청은 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비관리청에게 지정하는 기간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고, 공사착수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사착수신고서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 단, 착공 기간은 비관리청이 제출한 승인신청서 또는 신고서 상의 공사착수 예정시기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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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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