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21조 (공사착수 신고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만관리청은 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비관리청에게 지정하는 기간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고, 공사착수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사착수신고서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 단, 착공 기간은 비관리청이 제출한 승인신청서 또는 신고서 상의 공사착수 예정시기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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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항만개발사업 착수 신고서
| 항만개발사업 착수 신고서 | 항만개발사업 착수 신고서 | 항만개발사업 착수 신고서 | 항만개발사업 착수 신고서 | 항만개발사업 착수 신고서 | 항만개발사업 착수 신고서 | | 신고인 | 사업자명 | | | | | | 신고인 | 대 표 자 | | | 법인번호 (생년월일) | | | 신고인 | 주 소 | (전화: )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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