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17조 (실시계획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의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를 처리한 경우에는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명확히 밝힌 실시계획 승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항만개발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승인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및 내용2. 법 제11조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3. 법 제98조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비관리청이 이행해야 하는 사항4. 법 제12조에 따른 준공확인에 관한 사항5. 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만관리청의 감독에 관한 사항6. 영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내용에 기재된 사업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7. 제2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시행 등에 필요한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한 사항
항만관리청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공사에 대하여 비관리청으로부터 승인내용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변경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을 먼저 변경해야 한다.1. 실시계획 변경 내용이 항만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항만운영상 지장을 주는 경우2. 항만시설의 귀속 및 비귀속 범위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항만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승인내용 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다.1. 정부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2.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3. 삭제3.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와 설계서가 달라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4. 새로운 기술ㆍ공법 사용으로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현저한 효과가 있어 설계변경하는 경우5. 그 밖에 항만관리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시 함께 공고해야 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세부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