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공포일 2024-06-04 · 시행일 2024-06-04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3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4-06-04 · 시행 2024-06-04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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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행허가 신청내용의 검토제11조 시행허가의 내용 등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및 신고제13조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의 검토제14조 공사실시설계도서의 작성제15조 기술자문제16조 공사실시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제17조 실시계획의 내용 등제18조 허가와 승인신청의 동시처리제19조 승인신청 서류의 반려제2조 정의제20조 건설사업관리 시행 등제21조 공사착수 신고 절차제22조 사업 시행기간의 연장제23조 공사지도관리 등제24조 준공확인제25조 총사업비의 산정제26조 귀속시설의 등기제27조 수역시설에 대한 투자비 보전 적용 배제제28조 해운대리점의 투자비 보전 적용 배제제29조 무상사용 허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항만관리청의 조치제31조 허가대장의 비치제32조 보고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공고 대상사업제5조 타당성조사제6조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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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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