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4조 (공고 대상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만관리청은 영 제16조 및 규칙 제6조에 따라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개발사업을 검토ㆍ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대상사업 지정요청서를 매년 1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2. 사업타당성 검토내용3. 항만시설 운영계획4. 귀속 및 비귀속되는 항만시설의 범위 및 그 사유5. 그 밖에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항만관리청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공고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를 위한 공고를 시행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행하되,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받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알리고, 시행허가 조치해야 한다.
④영 제16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항만개발사업"이란 고정 하역설비 등 항만하역업 등록과 연계되어 부두 운영권과 직결되는 항만개발사업을 말한다. 다만, 자기 화물을 전용(專用)으로 처리하는 하역설비 등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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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4 시행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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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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