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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조문 원문
    한다)은 법 제5조제5항ㆍ제6항 및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 또는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위반행위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조문 원문
    ① 지역본부장은 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제1항 본문의 사전통지는 관할 사무소장이 실시할 수 있다.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따라 의견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현장에서 직접 교부하는 경우 : 교부일로부터 10일까지2.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과태료의 부과조문 원문
    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라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과태료의 감경조문 원문
    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3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다.⑤ 제1항에 따른 자진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조문 원문
    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⑤ 당사자가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른 우편 등 발송일로부터 송달에 소요되는 최대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당사자는 제1항에 의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구두 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⑤ 당사자가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이의제기조문 원문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③ 당사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법원통보조문 원문
    ① 이의제기를 받은 지역본부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과태료 부과ㆍ징수 관리조문 원문
    지역본부장은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수납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