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조문 원문
한다)은 법 제5조제5항ㆍ제6항 및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 또는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위반행위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한다)은 법 제5조제5항ㆍ제6항 및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 또는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위반행위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다.
① 지역본부장은 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전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제1항 본문의 사전통지는 관할 사무소장이 실시할 수 있다.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따라 의견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현장에서 직접 교부하는 경우 : 교부일로부터 10일까지2.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
지역본부장은 제3조에 따라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3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감경할 수 없다.⑤ 제1항에 따른 자진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⑤ 당사자가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른 우편 등 발송일로부터 송달에 소요되는 최대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당사자는 제1항에 의한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구두 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⑤ 당사자가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그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③ 당사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① 이의제기를 받은 지역본부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지역본부장은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부과 및 수납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