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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민간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등조문 원문
    ① 민간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확인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민간위원
    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재임명 또는 재위촉 때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민간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등조문 원문
    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② 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서면회의조문 원문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구술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에 갈음하여 위원별로 서면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 제9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안건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서면으로 의결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대리출석조문 원문
    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직원 중 해당위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시 전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회의록조문 원문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회의내용(의사경과 요지)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전차 회의록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