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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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회의내용(의사경과 요지)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회의내용(의사경과 요지)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차 회의록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차기회의 보고 전까지 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이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③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을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2.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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