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회의내용(의사경과 요지)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전차 회의록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차기회의 보고 전까지 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이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③간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을 위원회의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2.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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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회의록
[별지 제5호서식] ※ 안건별 필요에 따라 양식 일부 수정 가능 회 의 록 1. 위원회명 : 2. 일 시 : 3. 장 소 : 4. 안 건 가. 나. 5. 회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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