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대리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기관의 직원 중 해당위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개시 전에 위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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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위임장
[별지 제4호서식]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위임자 | 소 속 | | 직 위 | 위임자 | 성 명 | | | 수임자 | 소 속 | | 직 위 | 수임자 | 성 명 | | | 위 위임자는 위 수임자에게 제 차 감염병관리위원회 회의 참석 및 의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년…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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