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서면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구술 등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에 갈음하여 위원별로 서면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안건을 송부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서면으로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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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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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