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안건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서면으로 의결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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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의 결 서 제 차 회의 의안번호 | | 의결년월일 | . . . 안건명 | | | 의결사항 | □ 원안 내용에 찬성함 □ 원안 내용에 반대함 | □ 원안 내용에 찬성함 □ 원안 내용에 반대함 | □ 원안 내용에 찬성함 □ 원안 내용에 반대함 의결내용 | | | 년 월 일 감염병관리위원회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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