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민간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간 위촉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확인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재임명 또는 재위촉 때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능제3조 · 구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민간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의 해촉 등제6조 · 위원회 회의 등제7조 · 서면회의제8조 · 대리출석제9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