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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의뢰시기 등조문 원문
    전에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 집행에 앞서 「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계획수립 단계에서 감사담당관의 협조를 받은 경우에도 일상감사가 면제되지 않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감사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일상감사를 종료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이 요구되어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감사결과의 이행조문 원문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경우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에게는 감사담당관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조문 원문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사전컨설팅 감사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한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