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 제12조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청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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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관은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이 있는 경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직권으로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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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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