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 제12조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청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감사담당관은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이 있는 경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직권으로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
■ 재외동포청 일상감사 실시지침 [별지 제4호서식]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 수 신 : 혁신행정담당관 | 수 신 : 혁신행정담당관 발 신 : | 발 신 : 건 명 | 1. 신청 사유 2. 주요 내용 3. 관련 규정 4. 첨부 서류 | 1. 신청 사유 2. 주요 내용 3. 관련 규정 4. 첨부 서류 「재외동포청 일상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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