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 제4조 (의뢰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청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 집행에 앞서 「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계획수립 단계에서 감사담당관의 협조를 받은 경우에도 일상감사가 면제되지 않는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최종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이미 진행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무의 추진을 중지시킨 후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 의뢰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제3조의 일상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일상감사 의뢰를 반려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검토의 효율성과 검토의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메일 등을 통해 일상감사 사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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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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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