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 제15조 (사전컨설팅 감사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청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한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감사를 요청한 집행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감사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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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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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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