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 제15조 (사전컨설팅 감사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청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한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감사를 요청한 집행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감사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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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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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