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 제8조 (감사결과의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청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집행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경우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에게는 감사담당관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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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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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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