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 제7조 (감사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청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일상감사를 종료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이 요구되어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5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일상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 입회검사 등 성격상 일상감사 의견서 작성이 부적합하거나 인사관리 등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감사 의견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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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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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