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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사자료표의 작성시 지문채취 및 신원확인조문 원문
    ① 사법경찰관이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른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서명 등의 방법(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을 통한 작성을 포함한다)으로 피의자의 동의를 받는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검증영장 또
  • 제5조 · 수사자료표의 작성방법조문 원문
    교도소 수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피의자가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종이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입력한다.②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1.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지문자료로 신원
  • 제14조 · 지문 채취방법조문 원문
    ① 수사자료표, 별지 제9호서식의 지문 신원확인조회서를 작성함에 있어 지문채취는 지문의 융선과 삼각도가 완전히 현출되도록 채취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지문란에는 오른손 첫째 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하되 손가락의 절단ㆍ손상 등의 사유로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순서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사자료표의 작성시 지문채취 및 신원확인조문 원문
    ① 사법경찰관이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른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서명 등의 방법(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을 통한 작성을 포함한다)으로 피의자의 동의를 받는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검증영장 또는 형사소송법 제216
  • 제5조 · 수사자료표의 작성방법조문 원문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입력한다.②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1.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지문자료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2.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으로 동일인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3. 주민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 방법조문 원문
    및 회보 신청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조회 및 회보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회보하여야 한다.1.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요청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경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회보
    범죄경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로 회보하거나 이를 열람하게 한다.3. 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요청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하거나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하여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경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에 대한 승인조문 원문
    자료의 조회를 의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뢰자는 소속 부서의 장(일과 후 상황관리관 또는 상황관리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승인을 받아 「경찰 폴넷 운영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폴조회 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 등 목적으로 긴급을 요하여 조회 의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의뢰
  • 제11조 ·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 방법조문 원문
    경우 신청인이 질병, 입원, 해외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신청서2. 별지 제8호서식의 위임장3.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4.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경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회보한다.2.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신청서로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조회를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사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범죄경력관리시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 방법조문 원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요청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경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회보한다.2.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신청서로 신청하고, 그
    력 조회 신청서로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조회를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사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범죄경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로 회보하거나 이를 열람하게 한다.3. 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요청서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 방법조문 원문
    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회보한다.4. 「공직선거법」 제49조제10항 및 제60조의2제8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예비후보자 포함) 또는 정당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로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조회를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사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범죄경력관리시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 방법조문 원문
    범죄경력 신청서로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조회를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사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범죄경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로 회보한다.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질병, 입원, 해외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 방법조문 원문
    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신청서2. 별지 제8호서식의 위임장3.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4.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수용증명서 등을 말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지문 채취방법조문 원문
    ① 수사자료표, 별지 제9호서식의 지문 신원확인조회서를 작성함에 있어 지문채취는 지문의 융선과 삼각도가 완전히 현출되도록 채취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지문란에는 오른손 첫째
  • 제18조 · 신원확인 조회 의뢰 및 회보조문 원문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신원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지문 신원확인조회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신원확인이 필요한 대상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우 별지 제9호서식의 지문 신원확인조회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신원확인이 필요한 대상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수사자료표로 대신할 수 있다.② 신원확인을 의뢰받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지문자동검색시스템,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등의 지문자료와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현장지문 등의 감정 의뢰 및 회보조문 원문
    ① 경찰관서의 장은 채취한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등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물을 첨부하여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정의뢰서에 따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② 경찰청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지문을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지문자동검색시스템, 전자수사자료표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현장지문 등의 감정 의뢰 및 회보조문 원문
    경찰청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지문을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지문자동검색시스템,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등에 입력된 지문자료와 대조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정서에 따라 회보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의2조 ·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 접수증 교부조문 원문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경력ㆍ수사경력자료 조회 및 회보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신청인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2. 즉시 처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