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수사자료표의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자료표는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다만, 입원, 교도소 수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피의자가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종이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입력한다.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1.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지문자료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2.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으로 동일인 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3. 주민조회 시 별표 1에 의한 지문분류번호가 없는 경우(00000-00000 포함)4. 손가락의 손상ㆍ절단 등으로 지문분류번호를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문을 채취하지 않고 제4조제3항 단서에 의한 신원확인 후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수 있다.1.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2. 강제출국된 외국인3. 기타 전염병 등의 사유로 인해 지문채취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피의자의 수사자료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항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력한다.1. 내국인 1900년대 출생자중 남자는 ‘생년월일-1000000’, 여자는 ‘생년월일-2000000’2. 내국인 2000년대 출생자중 남자는 ‘생년월일-3000000’, 여자는 ‘생년월일-4000000’3. 외국인 1900년대 출생자중 남자는 ‘생년월일-5000000’, 여자는 ‘생년월일-6000000’4. 외국인 2000년대 출생자중 남자는 ‘생년월일-7000000’, 여자는 ‘생년월일-8000000’
수사자료표 작성자는 작성 후 신속히 소속 팀(계)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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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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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