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7-01 · 소관 경찰청 · 총 20조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4-06-13 · 시행 2024-07-0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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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에 대한 승인제11조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 방법제11의2조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 접수증 교부제12조 특이사항 작성제13조 수사자료표의 보관 등제14조 지문 채취방법제15조 자료전산화제16조 지문의 분류제17조 현장지문 등의 감정 의뢰 및 회보제18조 신원확인 조회 의뢰 및 회보제19조 유효기간제2조 정의제3조 수사자료표의 관리제4조 수사자료표의 작성시 지문채취 및 신원확인제5조 수사자료표의 작성방법제6조 수사자료표의 확인 및 조치제7조 정정할 사항의 조치제8조 처분결과 등 정리제9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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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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