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수사자료표의 작성시 지문채취 및 신원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법경찰관이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른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서명 등의 방법(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을 통한 작성을 포함한다)으로 피의자의 동의를 받는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검증영장 또는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체포ㆍ구속에 부수되어 이루어지는 강제처분으로 지문을 채취할 때에는 피의자의 동의없이 지문을 채취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채취한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한다. 다만, 채취한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거나 제2항에 따른 강제처분으로도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ㆍ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원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로 신원을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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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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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