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신원확인 조회 의뢰 및 회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의 장은 신원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지문 신원확인조회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신원확인이 필요한 대상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수사자료표로 대신할 수 있다.
②신원확인을 의뢰받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지문자동검색시스템,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등의 지문자료와 의뢰받은 대상자의 지문을 대조하여 그 결과를 회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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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수사자료표의 보관 등제14조 · 지문 채취방법제15조 · 자료전산화제16조 · 지문의 분류제17조 · 현장지문 등의 감정 의뢰 및 회보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신원확인 조회 의뢰 및 회보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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