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신원확인 조회 의뢰 및 회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서의 장은 신원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지문 신원확인조회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신원확인이 필요한 대상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수사자료표로 대신할 수 있다.
신원확인을 의뢰받은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지문자동검색시스템,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등의 지문자료와 의뢰받은 대상자의 지문을 대조하여 그 결과를 회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