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서의 장은 범죄ㆍ수사경력 자료에 대하여 대상자 본인으로부터 조회 및 회보 신청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조회 및 회보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회보하여야 한다.1.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요청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경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회보한다.2.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신청서로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조회를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사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범죄경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로 회보하거나 이를 열람하게 한다.3. 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요청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하거나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하여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경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로 회보하거나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회보한다.4. 「공직선거법」 제49조제10항 및 제60조의2제8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예비후보자 포함) 또는 정당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로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조회를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사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범죄경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로 회보한다.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질병, 입원, 해외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신청서2. 별지 제8호서식의 위임장3.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4.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수용증명서 등을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서 범죄ㆍ수사경력 조회의 의뢰 및 그 회보 방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을 조회할 때 처분결과가 확인되지 않는(수사중, 재판중 포함) 경우에는 경찰청 범죄분석과장에게 처분결과의 확인을 요청하고, 범죄분석과장은 이를 확인하여 범죄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수정된 사항을 출력하여 회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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