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공포 · 2024-06-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보존ㆍ관리, 지문의 채취와 분류,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ㆍ수사경력 자료에 대하여 대상자 본인으로부터 조회 및 회보 신청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조회 및 회보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회보하여야 한다.1.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요청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경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회보한다.2.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신청서로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조회를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사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범죄경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로 회보하거나 이를 열람하게 한다.3. 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요청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하거나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하여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경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회보서로 회보하거나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회보한다.4. 「공직선거법」 제49조제10항 및 제60조의2제8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예비후보자 포함) 또는 정당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로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조회를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사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범죄경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로 회보한다.
제1항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질병, 입원, 해외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ㆍ수사경력 조회 신청서2. 별지 제8호서식의 위임장3.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4.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수용증명서 등을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서 범죄ㆍ수사경력 조회의 의뢰 및 그 회보 방법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을 조회할 때 처분결과가 확인되지 않는(수사중, 재판중 포함) 경우에는 경찰청 범죄분석과장에게 처분결과의 확인을 요청하고, 범죄분석과장은 이를 확인하여 범죄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수정된 사항을 출력하여 회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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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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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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