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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원의 임기와 위촉기간은 매회 위원회 개최 시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정한다.③ 국세청장은 감정평가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후보자에게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아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통해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는 경우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감정에 관하여 비위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016.08.01. 신설)6. 위원이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⑤ 위원장은 감정평가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
    서식)를 제출받아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통해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는 경우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④ 국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심의 신청조문 원문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서화ㆍ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평가의뢰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2. 평가심의 신청대상 서화ㆍ골동품 등의 고해상도 디지털 정밀사진 및 예술가의 서명ㆍ날짜ㆍ특징적인 전각 등 중요한 세부사항의 컬러사진<img id="141508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회의 진행조문 원문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 합의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공동으로 작성ㆍ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 개별심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ㆍ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서를 취합하여 감정평가심의회 회의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 평가액 결정 및 통지조문 원문
    ① 서화ㆍ골동품 등에 대한 평가액은 감정평가심의회에 참석한 감정평가위원이 합의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 개별심의서(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평가액을 회의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에게 감정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회의 진행조문 원문
    에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통보할 수 있다.④ 회의 종결 시 감정평가위원은 심의한 안건에 대해 감정가액을 합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 합의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공동으로 작성ㆍ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 개별심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ㆍ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평가액 결정 및 통지조문 원문
    평균액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평가액을 회의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에게 감정평가심의회결과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