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7조 (회의 진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의 평가를 위한 「서화ㆍ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이하 ‘감정평가심의회’라 함)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감정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기일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감정평가심의회 심의안건 및 내용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감정평가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 유지 등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심의안건 및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 종료시에는 통보한 심의안건 및 내용을 모두 회수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각 감정평가위원에게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심의안건에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통보할 수 있다.
④회의 종결 시 감정평가위원은 심의한 안건에 대해 감정가액을 합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 합의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공동으로 작성ㆍ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 개별심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ㆍ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서를 취합하여 감정평가심의회 회의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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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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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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