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7조 (회의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의 평가를 위한 「서화ㆍ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이하 ‘감정평가심의회’라 함)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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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감정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기일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감정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기일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감정평가심의회 심의안건 및 내용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감정평가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 유지 등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심의안건 및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 종료시에는 통보한 심의안건 및 내용을 모두 회수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각 감정평가위원에게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심의안건에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통보할 수 있다.
④회의 종결 시 감정평가위원은 심의한 안건에 대해 감정가액을 합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 합의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공동으로 작성ㆍ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 개별심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ㆍ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서를 취합하여 감정평가심의회 회의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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