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의 평가를 위한 「서화ㆍ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이하 ‘감정평가심의회’라 함)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전문분야별 3인 이상의 감정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1. 감정평가위원은 매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외부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한다.가.국ㆍ공립박물관 및 국ㆍ공립미술관 소속의 학예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나.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전문위원다.기타 서화ㆍ골동품 방면의 전문지식과 학식을 겸비한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2. 감정평가심의회 위원장은 상속증여세과장으로 한다.
감정평가위원의 임기와 위촉기간은 매회 위원회 개최 시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정한다.
국세청장은 감정평가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후보자에게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아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통해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는 경우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국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그 직위가 변동되거나 상실된 경우2. 형벌의 집행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감정평가심의회의 심의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4. 감정에 관하여 비위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016.08.01. 신설)6. 위원이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감정평가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감정평가심의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위원장 및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1. 납세자ㆍ조사대상자ㆍ대리인인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친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인 경우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인 경우4. 심의안건의 재산을 평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소속이거나 심의 전 최근 2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5. 그 밖에 심의안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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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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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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