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세청 · 총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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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의 평가를 위한 「서화ㆍ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이하 ‘감정평가심의회’라 함)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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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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