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9조 (평가심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의 평가를 위한 「서화ㆍ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이하 ‘감정평가심의회’라 함)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세관청은 서화ㆍ골동품 등(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이 1점당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감정평가심의회 평가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1. 각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 간의 차이가 현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감정한 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아 저가평가가 우려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과세관청이 제1항에 따라 서화ㆍ골동품 등에 대한 감정평가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서화ㆍ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평가의뢰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2. 평가심의 신청대상 서화ㆍ골동품 등의 고해상도 디지털 정밀사진 및 예술가의 서명ㆍ날짜ㆍ특징적인 전각 등 중요한 세부사항의 컬러사진<img id="141508947"></img>3.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 관련 서류
③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제2항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접수된 날부터 5일(보정요구시 15일)내에 국세청장(상속증여세과장)에게 제출서류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부실한 경우에는 1회 7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 평가의뢰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1.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2.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보정기한을 경과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3.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 가액이 없는 경우
⑥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당초 제출한 신청서 원본 등을 과세관청에 반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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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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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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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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