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0조 (평가액 결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의 평가를 위한 「서화ㆍ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이하 ‘감정평가심의회’라 함)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화ㆍ골동품 등에 대한 평가액은 감정평가심의회에 참석한 감정평가위원이 합의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 개별심의서(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평가액을 회의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에게 감정평가심의회결과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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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개별심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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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결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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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회의개최제6조 · 기능제7조 · 회의 진행제8조 · 출장감정제9조 · 평가심의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평가액 결정 및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수당 및 비밀유지 의무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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