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0조 (평가액 결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의 평가를 위한 「서화ㆍ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이하 ‘감정평가심의회’라 함)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화ㆍ골동품 등에 대한 평가액은 감정평가심의회에 참석한 감정평가위원이 합의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 개별심의서(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평가액을 회의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에게 감정평가심의회결과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회의개최제6조 · 기능제7조 · 회의 진행제8조 · 출장감정제9조 · 평가심의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평가액 결정 및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수당 및 비밀유지 의무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