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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감찰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감찰관 증명서 등 제시조문 원문
    감찰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할 때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찰관 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밝히고 감찰활동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출석요구조문 원문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 사실 요지 등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② 감찰관은 제1항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심야조사의 금지조문 원문
    ① 감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감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문답서 등 관련서류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감찰조사 후 처리조문 원문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문답서2.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 확인서3.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과정 확인서② 감찰관은 조사한 의무위반행위 사건이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징계 관할이 아닌 때에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감찰조사 후 처리조문 원문
    감찰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문답서2.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 확인서3.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과정 확인서② 감찰관은 조사한 의무위반행위 사건이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징계 관할이 아닌 때에는 관할 해양경찰관서로 이송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감찰조사 후 처리조문 원문
    호의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문답서2.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 확인서3.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과정 확인서② 감찰관은 조사한 의무위반행위 사건이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징계 관할이 아닌 때에는 관할 해양경찰관서로 이송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의무위반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조사 시 유의사항조문 원문
    경우에는 동성의 공무원을 참여시키지 않고 조사할 수 있다.⑥ 감찰관은 조사대상자 중 신고인, 피해자 등이 가명조서 작성을 요청하거나 가명조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가명조서 신청서를 받아 가명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의2조 · 영상녹화조문 원문
    ① 감찰관은 조사대상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를 받아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② 감찰관은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등 영상녹화가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고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