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20조 (조사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감찰관은 조사대상자의 이익이 되는 주장 및 제출자료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사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③감찰관은 조사대상자의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언행에 유의해야 한다.
④감찰관은 감찰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정보제공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
⑤성폭력ㆍ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는 동성(同性)의 공무원이 조사하거나 동성의 공무원을 조사에 참여시켜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손상하거나 사적인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성의 공무원을 참여시키지 않고 조사할 수 있다.
⑥감찰관은 조사대상자 중 신고인, 피해자 등이 가명조서 작성을 요청하거나 가명조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가명조서 신청서를 받아 가명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가명조서 신청서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가명조서 신청서 대상 사건 | 사건 접수일 | 대상 사건 | 사 건 명 | 대상 사건 | 사 건 유 형 | 성희롱 [ ] 성폭력 [ ] 기타 [ ] 대상 사건 | 사건관련 신분 | 가 명 | | 신청사유 | | 20 . .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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