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9조 (감찰관 증명서 등 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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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찰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할 때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찰관 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밝히고 감찰활동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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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찰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할 때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찰관 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밝히고 감찰활동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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