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21조 (감찰조사 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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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문답서2.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 확인서3.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과정 확인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문답서2.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 확인서3.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과정 확인서
②감찰관은 조사한 의무위반행위 사건이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징계 관할이 아닌 때에는 관할 해양경찰관서로 이송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의무위반행위 사건을 이송 받은 해양경찰관서의 감찰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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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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