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21조 (감찰조사 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문답서2.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 확인서3.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과정 확인서
감찰관은 조사한 의무위반행위 사건이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징계 관할이 아닌 때에는 관할 해양경찰관서로 이송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의무위반행위 사건을 이송 받은 해양경찰관서의 감찰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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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4 시행된 해양경찰청 감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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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