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16조 (출석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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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 사실 요지 등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 사실 요지 등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②감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일시 등을 정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③감찰관은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잦은 출석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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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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