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17조 (심야조사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감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문답서 등 관련서류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심야조사 동의서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별지 제3호 서식] | ■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심야조사 동의서 | 심야조사 동의서 | 심야조사 동의서 피조사자 | 사 건 명 | 피조사자 | 성 명 | 피조사자 | 생년월일 | 피조사자 | 주 소 | 조 사 자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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