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17조 (심야조사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4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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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감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문답서 등 관련서류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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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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