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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3조 · 운용 및 관리조문 원문
    3. 이 지침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지편자재 사용기록부의 기록ㆍ유지4.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취급할 경우에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증명서 작성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부 및 증명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1.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새로운 관리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4조 · 도입현황 제출조문 원문
    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이 분기 내 도입한 제20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제139조의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에 국가정보원장에게
  • 제113조 · 운용 및 관리조문 원문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기록ㆍ유지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주1회 점검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기록ㆍ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2조 · 무선랜 보안조문 원문
    ㆍ중계기(AP) 등 구성요소별 분실ㆍ탈취ㆍ훼손ㆍ오용 등에 대비한 관리적ㆍ물리적 보안대책④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하여 수시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 제113조 · 운용 및 관리조문 원문
    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기록ㆍ유지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주1회 점검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기록ㆍ유지와 월 1회 확인3. 이 지침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지편자재 사용기록부의 기록ㆍ유지4.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취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정보시스템 보안책임조문 원문
    등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③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용과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1조 · 개별사용자 보안조문 원문
    접속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 보안책임을 진다.③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개별사용자의 보직변경, 퇴직 등 인사이동 시 업무자료의 유출 및 이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조치확인서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④ 개별사용자는 인터넷 또는 상용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 등 보안책임을 진다.1.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단말기 보안조문 원문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1. 정보보안담당관 총괄하에 개별사용자의 제3항 내지 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분기별 단말기 현황관리 및 정보보안담당관 요청 시 제출⑦ 단말기 관련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은 제7장 제2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⑧ 교육현장에는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0조 ·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조문 원문
    장과 사전 협의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③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안담당자, 정보보안담당자, 시스템관리자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상시출입인가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④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에 대한 세부사항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0조 ·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조문 원문
    따른 상시출입인가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④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출입자 관리대장에 상세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⑤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비인가자ㆍ외부인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교육 및
    리하는 부서의 장은 비인가자ㆍ외부인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교육 및 보안검색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출입자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 출입자 관리대장에 상세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⑥ 일시적인 출입이 필요한 사람은 출입 인가자와 동행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2조 · 장비 반출ㆍ입 통제조문 원문
    다음 각 호를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2호서식] 장비 반출ㆍ입 보안조치 관리대장2. [별지 제11호서식] 저장매체 자료 삭제 확인서3. [별지 제10호서식] 자료 반출ㆍ입 보안조치 관리대장③ 불가피하게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정보통신시설의 장비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정보통신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2조 · 장비 반출ㆍ입 통제조문 원문
    장비 반출에 관한 세부사항과 데이터를 삭제한 결과를 다음 각 호를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2호서식] 장비 반출ㆍ입 보안조치 관리대장2. [별지 제11호서식] 저장매체 자료 삭제 확인서3. [별지 제10호서식] 자료 반출ㆍ입 보안조치 관리대장③ 불가피하게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정보통신시설의 장비를 반출하고자 하는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2조 · 장비 반출ㆍ입 통제조문 원문
    저장매체에 저장된 데이터가 복구가능하지 않도록 삭제 하고 장비 반출에 관한 세부사항과 데이터를 삭제한 결과를 다음 각 호를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2호서식] 장비 반출ㆍ입 보안조치 관리대장2. [별지 제11호서식] 저장매체 자료 삭제 확인서3. [별지 제10호서식] 자료 반출ㆍ입 보안조치 관리대장③ 불가피하게 데이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0조 · 무선통신망 보안조문 원문
    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2항에 따른 연간 전파측정 계획서를 매년 1.25까지 제출하고 측정ㆍ점검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9조 · 취급인가자 지정조문 원문
    따른 암호취급자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하여「보안업무규정」 제9조에 따른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 의하여 지정된다.③ 각급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암호취급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2조 · 암호실 관리조문 원문
    항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암호취급자 및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한 자 이외에는 암호실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암호실 출입자 기록부에 따라 암호실 출입을 통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암호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2조 · 암호실 관리조문 원문
    보원장이 인가한 자 이외에는 암호실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암호실 출입자 기록부에 따라 암호실 출입을 통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실에 출입제한표시 외 암호취급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5조 · 관련사항 공개 및 토의조문 원문
    통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항 공개나 토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참석자들로 하여금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8조 · 암호자재 지원 요청조문 원문
    소요량 및 산출근거4. 사용기간 및 장소5.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6. 보안대책②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를 매년 반복하여 지원받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신청서를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3조 · 운용 및 관리조문 원문
    ㆍ유지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주1회 점검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기록ㆍ유지와 월 1회 확인3. 이 지침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지편자재 사용기록부의 기록ㆍ유지4.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취급할 경우에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8조 · 운용현황 통보조문 원문
    암호자재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2조 · 운영현황 통보조문 원문
    ① 통일부장관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관제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조 ·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조문 원문
    야 한다.⑧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소속 부서에 대하여 개별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미(未)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여부 등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의 서식으로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⑨ 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6조 ·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조문 원문
    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소속 부서에 대하여 개별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미(未)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여부 등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의 서식으로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⑨ 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USB메모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