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3조 · 운용 및 관리조문 원문
3. 이 지침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지편자재 사용기록부의 기록ㆍ유지4.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취급할 경우에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증명서 작성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부 및 증명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1.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새로운 관리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 이 지침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지편자재 사용기록부의 기록ㆍ유지4.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취급할 경우에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증명서 작성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부 및 증명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1.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 새로운 관리부
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이 분기 내 도입한 제20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제139조의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에 국가정보원장에게
① 각급기관의 장은 암호자재를 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한다.1.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기록ㆍ유지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주1회 점검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기록ㆍ
ㆍ중계기(AP) 등 구성요소별 분실ㆍ탈취ㆍ훼손ㆍ오용 등에 대비한 관리적ㆍ물리적 보안대책④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하여 수시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기록ㆍ유지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주1회 점검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기록ㆍ유지와 월 1회 확인3. 이 지침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지편자재 사용기록부의 기록ㆍ유지4.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취
등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③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서의 장이 되며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최종 변경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용과
접속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 보안책임을 진다.③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개별사용자의 보직변경, 퇴직 등 인사이동 시 업무자료의 유출 및 이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조치확인서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④ 개별사용자는 인터넷 또는 상용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 등 보안책임을 진다.1.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1. 정보보안담당관 총괄하에 개별사용자의 제3항 내지 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분기별 단말기 현황관리 및 정보보안담당관 요청 시 제출⑦ 단말기 관련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은 제7장 제2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⑧ 교육현장에는
장과 사전 협의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③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안담당자, 정보보안담당자, 시스템관리자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상시출입인가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④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에 대한 세부사항
따른 상시출입인가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④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출입자 관리대장에 상세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⑤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비인가자ㆍ외부인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교육 및
리하는 부서의 장은 비인가자ㆍ외부인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교육 및 보안검색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출입자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 출입자 관리대장에 상세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⑥ 일시적인 출입이 필요한 사람은 출입 인가자와 동행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다음 각 호를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2호서식] 장비 반출ㆍ입 보안조치 관리대장2. [별지 제11호서식] 저장매체 자료 삭제 확인서3. [별지 제10호서식] 자료 반출ㆍ입 보안조치 관리대장③ 불가피하게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정보통신시설의 장비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정보통신
장비 반출에 관한 세부사항과 데이터를 삭제한 결과를 다음 각 호를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2호서식] 장비 반출ㆍ입 보안조치 관리대장2. [별지 제11호서식] 저장매체 자료 삭제 확인서3. [별지 제10호서식] 자료 반출ㆍ입 보안조치 관리대장③ 불가피하게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정보통신시설의 장비를 반출하고자 하는
저장매체에 저장된 데이터가 복구가능하지 않도록 삭제 하고 장비 반출에 관한 세부사항과 데이터를 삭제한 결과를 다음 각 호를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2호서식] 장비 반출ㆍ입 보안조치 관리대장2. [별지 제11호서식] 저장매체 자료 삭제 확인서3. [별지 제10호서식] 자료 반출ㆍ입 보안조치 관리대장③ 불가피하게 데이
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2항에 따른 연간 전파측정 계획서를 매년 1.25까지 제출하고 측정ㆍ점검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따른 암호취급자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비밀취급 인가자에 한하여「보안업무규정」 제9조에 따른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에 의하여 지정된다.③ 각급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암호취급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항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암호취급자 및 국가정보원장이 인가한 자 이외에는 암호실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암호실 출입자 기록부에 따라 암호실 출입을 통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암호
보원장이 인가한 자 이외에는 암호실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암호실 및 암호취급자 현황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암호실 출입자 기록부에 따라 암호실 출입을 통제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③ 암호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암호실에 출입제한표시 외 암호취급
통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항 공개나 토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참석자들로 하여금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소요량 및 산출근거4. 사용기간 및 장소5.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6. 보안대책②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하는 암호자재를 매년 반복하여 지원받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신청서를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ㆍ유지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주1회 점검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기록ㆍ유지와 월 1회 확인3. 이 지침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지편자재 사용기록부의 기록ㆍ유지4.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취급할 경우에는「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
암호자재를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운용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통일부장관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통일 사이버안전센터 운영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25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관제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야 한다.⑧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소속 부서에 대하여 개별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미(未)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여부 등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의 서식으로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⑨ 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소속 부서에 대하여 개별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미(未)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여부 등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의 서식으로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⑨ 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USB메모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