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80조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통일부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외부인이 정보통신시설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교육 및 보안검색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관람 및 견학은 지양하고 외국인의 출입은 금지한다. 다만, 외국인의 출입이 꼭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안담당자, 정보보안담당자, 시스템관리자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상시출입인가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출입자 관리대장에 상세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비인가자ㆍ외부인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교육 및 보안검색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출입자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 출입자 관리대장에 상세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일시적인 출입이 필요한 사람은 출입 인가자와 동행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컴퓨터, 저장매체, 카메라, 모바일 통신기기, 캠코 등 소리 및 영상저장이 가능한 장비 등)을 반입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물품을 압수하고 출입자를 퇴실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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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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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