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80조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통일부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외부인이 정보통신시설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교육 및 보안검색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관람 및 견학은 지양하고 외국인의 출입은 금지한다. 다만, 외국인의 출입이 꼭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안담당자, 정보보안담당자, 시스템관리자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상시출입인가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출입자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출입자 관리대장에 상세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비인가자ㆍ외부인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교육 및 보안검색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출입자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 출입자 관리대장에 상세히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⑥일시적인 출입이 필요한 사람은 출입 인가자와 동행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정보통신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컴퓨터, 저장매체, 카메라, 모바일 통신기기, 캠코 등 소리 및 영상저장이 가능한 장비 등)을 반입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물품을 압수하고 출입자를 퇴실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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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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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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