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82조 (장비 반출ㆍ입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통일부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조문 원문

정보통신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비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외부의 장비를 해당 시설로 반입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반출 또는 반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시설의 장비를 외부로 반출하려는 자는 반출 장비에 내장된 저장매체를 확인하고 [별표 5] 저장매체 자료 삭제 방법을 참조하여 해당 저장매체에 저장된 데이터가 복구가능하지 않도록 삭제 하고 장비 반출에 관한 세부사항과 데이터를 삭제한 결과를 다음 각 호를 활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2호서식] 장비 반출ㆍ입 보안조치 관리대장2. [별지 제11호서식] 저장매체 자료 삭제 확인서3. [별지 제10호서식] 자료 반출ㆍ입 보안조치 관리대장
불가피하게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정보통신시설의 장비를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시설의 장비를 폐기하는 경우 제59조 저장매체 불용처리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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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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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