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72조 (단말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통일부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조문 원문

개별사용자는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PCㆍ노트북ㆍ휴대폰ㆍ스마트패드 등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사용ㆍ관리ㆍ유지보수 등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개별사용자는 개인 소유 PCㆍ노트북ㆍ휴대폰ㆍ스마트패드 등을 무단 반입ㆍ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반입ㆍ출하는 경우 제1항의 단말기로 보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개별사용자는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말기 보안설정 관련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1. CMOSㆍ로그온 비밀번호의 정기적 변경 사용2. 단말기 작업을 일정 시간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을 적용한 화면보호 조치3.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4.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 유지5.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금지6. 인터넷을 통해 자료(파일) 획득 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고 자료(파일) 다운로드 시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검사 후 활용7. 인터넷 파일공유ㆍ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8.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 액티브-X 등이 다운로드ㆍ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9.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이 분리된 기관의 인터넷 PC에서는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프로그램을 읽기 전용(專用)으로 운용10.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배포한 프로그램의 운용 및 보안권고문 이행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표 4] PC 보안 설정의 이행
개별사용자는 단말기를 사용 및 관리에 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단말기 또는 단말기의 부품 ㆍ부속물 등을 임의로 반출ㆍ입 금지2. 단말기의 부품ㆍ부속물 등을 임의로 설치 금지3. 휴대가 가능한 단말기는 시건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4.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금지5. 업무 수행을 위해 인가된 목적으로만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6. 제5호를 준수하더라도 정보보안을 저해하는 목적으로 프로그램 사용금지7. 원격지에서 개별사용자의 단말기에 접속하여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임의로 설치 금지8. 업무자료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나 단말기의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업무 목적상 인가된 개별사용자만 공유나.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목적이 완료된 후 즉시 공유를 해제다.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9. 단말기 비밀번호가 노출되었거나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비밀번호 변경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또는 업무 등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단말기를 반출ㆍ입할 경우 단말기를 정보통신시설에 위치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또는 휴대용 저장매체로 보며 개별사용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자료 유출ㆍ유실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2. 최신 백신 등을 활용하여 해킹프로그램 감염여부 점검3. 제59조에 따른 저장매체 불용처리4. 제76조에 따른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5. 제82조에 따른 장비 반출ㆍ입 통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단말기 보안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1. 정보보안담당관 총괄하에 개별사용자의 제3항 내지 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분기별 단말기 현황관리 및 정보보안담당관 요청 시 제출
단말기 관련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은 제7장 제2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현장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단말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을 학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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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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