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72조 (단말기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통일부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조문 원문
①개별사용자는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PCㆍ노트북ㆍ휴대폰ㆍ스마트패드 등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사용ㆍ관리ㆍ유지보수 등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②개별사용자는 개인 소유 PCㆍ노트북ㆍ휴대폰ㆍ스마트패드 등을 무단 반입ㆍ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반입ㆍ출하는 경우 제1항의 단말기로 보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③개별사용자는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말기 보안설정 관련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1. CMOSㆍ로그온 비밀번호의 정기적 변경 사용2. 단말기 작업을 일정 시간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을 적용한 화면보호 조치3.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4.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 유지5.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금지6. 인터넷을 통해 자료(파일) 획득 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고 자료(파일) 다운로드 시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검사 후 활용7. 인터넷 파일공유ㆍ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8.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 액티브-X 등이 다운로드ㆍ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9.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이 분리된 기관의 인터넷 PC에서는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프로그램을 읽기 전용(專用)으로 운용10.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배포한 프로그램의 운용 및 보안권고문 이행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별표 4] PC 보안 설정의 이행
④개별사용자는 단말기를 사용 및 관리에 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단말기 또는 단말기의 부품 ㆍ부속물 등을 임의로 반출ㆍ입 금지2. 단말기의 부품ㆍ부속물 등을 임의로 설치 금지3. 휴대가 가능한 단말기는 시건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4.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금지5. 업무 수행을 위해 인가된 목적으로만 정품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6. 제5호를 준수하더라도 정보보안을 저해하는 목적으로 프로그램 사용금지7. 원격지에서 개별사용자의 단말기에 접속하여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임의로 설치 금지8. 업무자료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나 단말기의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목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업무 목적상 인가된 개별사용자만 공유나.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목적이 완료된 후 즉시 공유를 해제다.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9. 단말기 비밀번호가 노출되었거나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비밀번호 변경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또는 업무 등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단말기를 반출ㆍ입할 경우 단말기를 정보통신시설에 위치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또는 휴대용 저장매체로 보며 개별사용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자료 유출ㆍ유실ㆍ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2. 최신 백신 등을 활용하여 해킹프로그램 감염여부 점검3. 제59조에 따른 저장매체 불용처리4. 제76조에 따른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5. 제82조에 따른 장비 반출ㆍ입 통제
⑥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단말기 보안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하여야 한다.1. 정보보안담당관 총괄하에 개별사용자의 제3항 내지 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2.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분기별 단말기 현황관리 및 정보보안담당관 요청 시 제출
⑦단말기 관련 정보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은 제7장 제2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교육현장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단말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을 학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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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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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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