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24조 (도입현황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통일부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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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이 분기 내 도입한 제20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제139조의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교육현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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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이 분기 내 도입한 제20조에 따른 정보통신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제139조의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여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교육현장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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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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