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71조 (개별사용자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7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통일부 정보보안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항 제4호 직무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2.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안보 기본대책의 수립ㆍ시행3.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 제4조제6호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지침중에서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4.…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별사용자 보안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1. 직위ㆍ임무별 정보통신망 접근권한 부여 심사2. 비밀 취급시 비밀취급 인가,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3. 암호자재 취급시 제99조에 따라 암호취급자 지정ㆍ관리4. 보직변경, 퇴직 등 변동사항 발생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조정
개별사용자는 본인이 PC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 보안책임을 진다.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개별사용자의 보직변경, 퇴직 등 인사이동 시 업무자료의 유출 및 이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조치확인서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별사용자는 인터넷 또는 상용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 등 보안책임을 진다.1. 인터넷 또는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비밀의 처리 금지2.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에서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 금지 및 같은 목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상용 정보통신서비스 사용ㆍ구축ㆍ운영 금지가. 유출시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 또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의 처리나. 사회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웹사이트 등 열람이나 파일 다운로드 및 배포다.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불법적인 자료의 취득, 배포라. 다른 개별사용자의 업무 수행 방해마. 개인 사업 등 영리 행위바. 기타 보안 규정에 의한 금지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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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7 시행된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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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