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감리법인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감리법인으로 등록 하려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법인 등록신청서에 소속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감리법인으로 등록 하려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리법인 등록신청서에 소속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
법인등기부등본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③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부에 적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감리법인이 감리법인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등 못 쓰게 되어 다시 교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③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부에 적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감리법인이 감리법인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등 못 쓰게 되어 다시 교부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증
적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감리법인이 감리법인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등 못 쓰게 되어 다시 교부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감리법인등록증 재교부신청서를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감리법인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감
① 영 제73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감리법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감리법인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리법인의 등록사항
관의 장은 매년 1월까지 해당 연도에 실시할 감리교육 일정을 공지하고 이에 따라 감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감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감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건에 따라 감리교
①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원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증명사진 1매2.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의 취득사실을 증명
① 감리원이 감리원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다시 교부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원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기준과 영 별표 4에 따른 교육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감리원관리원부(이하 "관리원부"라 한다)에 적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영문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말한다)의 정보시스템 감리원증(이하
의 장은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기준과 영 별표 4에 따른 교육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감리원관리원부(이하 "관리원부"라 한다)에 적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영문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말한다)의 정보시스템 감리원증(이하 "감리원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표 4에 따른 교육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감리원관리원부(이하 "관리원부"라 한다)에 적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영문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말한다)의 정보시스템 감리원증(이하 "감리원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감리원경력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리원경력 확인신청서를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리원경력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별지 제12호서식의 감리원경력 확인신청서를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리원경력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감리원경력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