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7조 (감리원증의 재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 제74조, 제75조제3항에서 위임한 감리법인 등록,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감리원증 발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이 감리원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다시 교부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원증 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리원증 재교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리원부에 변경 및 재교부 사항을 적고, 신청자에게 감리원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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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감리원증 (교부, 재교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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