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5조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4-06-27 · 시행 2024-06-27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 제74조, 제75조제3항에서 위임한 감리법인 등록,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감리원증 발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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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종료단계 감리제10의2조 상주감리제11조 감리법인의 등록신청 등제12조 감리법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제13조 감리법인의 폐업제14조 감리교육의 실시 등제15조 계속교육제16조 감리원증의 교부제17조 감리원증의 재교부제18조 감리원 경력확인서 발급 등제19조 감리 유사자격 인정절차 등제2조 정의제20조 문서관리제21조 보안에 관한 사항제22조 다른 규정의 준용제23조 필요사항 공지제24조 재검토 기한제3조 감리 실시시기제4조 감리대가 산정제5조 감리인력 배치제6조 감리 발주 및 계약제7조 감리계획서 제출제8조 요구정의단계 감리제9조 설계단계 감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