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6조 (감리원증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 제74조, 제75조제3항에서 위임한 감리법인 등록,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감리원증 발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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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원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증명사진 1매2.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의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격증 사본3. 별표 4에 따른 정보처리분야 업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업무경력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5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원증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증명사진 1매2.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의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격증 사본3. 별표 4에 따른 정보처리분야 업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업무경력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만으로 자격 또는 경력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영 별표 3에 따른 자격기준과 영 별표 4에 따른 교육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감리원관리원부(이하 "관리원부"라 한다)에 적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영문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말한다)의 정보시스템 감리원증(이하 "감리원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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