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4조 (감리교육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 제74조, 제75조제3항에서 위임한 감리법인 등록,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감리원증 발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매년 1월까지 해당 연도에 실시할 감리교육 일정을 공지하고 이에 따라 감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감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감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건에 따라 감리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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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교육수료증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별지 제6호서식] 제 호 교 육 수 료 증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소 속 : ○ 교육 종류 : [ ] 기본교육 [ ] 전문교육 [ ] 계속교육 ○ 교육 과목 : ○ 교육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시간) ※ 교육 면제 : (면제 근거ㆍ사유 : )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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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감리교육 면제 기준
[별표 3] 감리교육 면제 기준 유사교육으로 인정하는 교육의 종류 및 조건 | 면제되는 교육 1. 정보시스템 감리사 교육과정(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감리인양성교육을 포함한다)을 이수한 경우 | 기본교육 또는 전문교육 (전부 면제) 2. 1999년 10월 1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감리협회가 실시한 감리인양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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