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4조 (감리교육의 실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7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7항, 제74조, 제75조제3항에서 위임한 감리법인 등록,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감리원증 발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매년 1월까지 해당 연도에 실시할 감리교육 일정을 공지하고 이에 따라 감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감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위탁업무수행기관의 장은 감리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건에 따라 감리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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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7 시행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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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