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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사자료표의 작성시 지문채취 및 신원확인조문 원문
    ① 사법경찰관이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른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서명 등의 방법(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을 통한 작성을 포함한다)으로 피의자의 동의를 받는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검증영장 또는 형
  • 제5조 · 수사자료표의 작성방법조문 원문
    사유로 해양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종이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1.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지문 자료가 없
  • 제11조 · 지문 채취방법조문 원문
    ①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수사자료표,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문 신원확인조회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문은 지문의 융선과 삼각도가 완전히 현출되도록 회전하여 채취해야 한다.
    제2호서식의 수사자료표,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문 신원확인조회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문은 지문의 융선과 삼각도가 완전히 현출되도록 회전하여 채취해야 한다.②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지문란에는 오른손 첫째 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하고 절단,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순서에 의하여 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사자료표의 작성방법조문 원문
    범죄분석담당관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1.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지문 자료가 없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2.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으로 동일인 여부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3.
  • 제14조 · 신원확인 조회 의뢰 및 회보조문 원문
    신원확인조회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신원확인이 필요한 대상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 수사자료표로 대신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회를 의뢰받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대상자의 지문을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지문자동검색시스템, 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 방법조문 원문
    각 호에 따라 회보해야 한다.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요청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경찰조회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경력ㆍ수사
    여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로 회보하거나 열람하게 한다.3. 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요청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경찰조회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경력ㆍ수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 방법조문 원문
    조회 신청서로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조회를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사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경찰조회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로 회보하거나 열람하게 한다.3. 법 제6조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요청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경찰조회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회보한다.2.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상자 본인이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범죄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 방법조문 원문
    경우 신청인이 질병, 입원, 해외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제5호서식의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신청서2. 별지 제8호서식의 위임장3.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4.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입원확
    회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회보한다.2.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상자 본인이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신청서로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조회를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사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경찰조회
  • 제13조 · 현장지문 등의 감정의뢰 및 회보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대상자의 지문을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지문자동검색시스템,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 등의 지문자료와 대조하여, 그 결과를「(해양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지문감정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회보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 방법조문 원문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회보한다.4. 「공직선거법」 제49조제10항 또는 제60조의2제8항에 따라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그의 소속 정당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로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조회를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사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경찰조회시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 방법조문 원문
    죄경력 신청서로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조회를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사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경찰조회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로 회보한다.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질병, 입원, 해외체류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 방법조문 원문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제5호서식의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신청서2. 별지 제8호서식의 위임장3.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그 사본4.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수용증명서 등을 말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범죄경력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 접수증 교부조문 원문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범죄경력ㆍ수사경력자료 조회 및 회보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신청인이 해양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경우2. 즉시 처리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지문 채취방법조문 원문
    ①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수사자료표,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문 신원확인조회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문은 지문의 융선과 삼각도가 완전히 현출되도록 회전하여 채취해야 한다.②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지문란에는 오른
  • 제14조 · 신원확인 조회 의뢰 및 회보조문 원문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지문에 의한 신원확인 조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문 신원확인조회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신원확인이 필요한 대상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제10호서식의 지문 신원확인조회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신원확인이 필요한 대상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 수사자료표로 대신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회를 의뢰받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대상자의 지문을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지문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현장지문 등의 감정의뢰 및 회보조문 원문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채취한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등에 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물을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정의뢰서를 제출하여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정을 의뢰받은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대상자의 지문을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지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