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수사자료표의 작성시 지문채취 및 신원확인조문 원문
① 사법경찰관이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른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서명 등의 방법(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을 통한 작성을 포함한다)으로 피의자의 동의를 받는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검증영장 또는 형
- 제5조 · 수사자료표의 작성방법조문 원문
사유로 해양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종이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1.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지문 자료가 없
- 제11조 · 지문 채취방법조문 원문
①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수사자료표,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문 신원확인조회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문은 지문의 융선과 삼각도가 완전히 현출되도록 회전하여 채취해야 한다.
제2호서식의 수사자료표,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문 신원확인조회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문은 지문의 융선과 삼각도가 완전히 현출되도록 회전하여 채취해야 한다.②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지문란에는 오른손 첫째 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하고 절단,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순서에 의하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