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지문 채취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작성과 관리, 지문의 채취와 신원확인, 범죄경력ㆍ수사경력의 조회 및 회보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수사자료표,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문 신원확인조회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문은 지문의 융선과 삼각도가 완전히 현출되도록 회전하여 채취해야 한다.
②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자료표 지문란에는 오른손 첫째 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하고 절단,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순서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한다.1. 왼손 첫째 손가락2. 오른손 둘째ㆍ셋째ㆍ넷째ㆍ다섯째 손가락3. 왼손 둘째ㆍ셋째ㆍ넷째ㆍ다섯째 손가락
③제1항에 따라 지문을 채취할 때에는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에 따라 국민주권과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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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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