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수사자료표의 작성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작성과 관리, 지문의 채취와 신원확인, 범죄경력ㆍ수사경력의 조회 및 회보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자료표는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다만, 피의자가 입원, 교도소 수감, 해상 또는 원격지 소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양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종이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자료표를 작성한다.1.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지문 자료가 없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2. 전자수사자료표시스템으로 동일인 여부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3. 주민조회 시 별표에 따른 지문분류번호가 없는 경우(00000-00000 포함)4. 손가락의 손상ㆍ절단 등으로 지문분류번호를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문을 채취하지 않고 제4조제3항 단서에 의한 신원확인 후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수 있다.1.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2. 강제 출국된 외국인3. 기타 전염병 등의 사유로 인해 지문채취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자료표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항목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재한다.1. 내국인 1900년대 출생자 중 남자는 "생년월일-1000000", 여자는 "생년월일-2000000"2. 내국인 2000년대 출생자 중 남자는 "생년월일-3000000", 여자는 "생년월일-4000000"3. 외국인 1900년대 출생자 중 남자는 "생년월일-5000000", 여자는 "생년월일-6000000"4. 외국인 2000년대 출생자 중 남자는 "생년월일-7000000", 여자는 "생년월일-8000000"
⑤채취한 피의자의 지문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자료표 특이사항에 해당 내용을 기재한다.
⑥수사자료표의 작성자는 작성 후 신속히 소속 계 단위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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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수사자료표의 작성과 관리, 지문의 채취와 신원확인, 범죄경력ㆍ수사경력의 조회 및 회보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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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해양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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